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발급받으세요!
발급 대상 및 주요 혜택
규모 기준(매출액, 자산총액 등)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기업 운영에 직결되는 막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.
- 신청 대상: 요건을 충족하는 영리기업(법인 및 개인사업자) 및 비영리 사회적 경제 기업(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)
- 공공 입찰 참여: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시 필수 자격 증명으로 활용
- 정부 사업 가점: 정책자금 융자, R&D 기술 지원, 바우처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자격 요건 충족 및 가점 부여
- 세제 혜택: 청년 고용 및 창업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대폭 감면
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
별도의 오프라인 방문 없이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을 통해 100%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부터 발급까지 진행됩니다.
- 법인사업자 서류: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 서류,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- 개인사업자(복식부기): 최근 3개년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,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- 개인사업자(간편/면세)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또는 수입금액증명)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- 온라인 신청: 시스템 가입 및 로그인 → '온라인 자료제출'을 통해 국세청 자료 전송 → '발급신청' 메뉴에서 정보 입력 → 심사 승인 후 PDF 인쇄 및 출력
■ 유효기간 및 유의사항
- 유효 기간: 직전 사업연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발급되며, 발급일로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1년간 유효하므로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.
- 신설 기업 특례: 설립일이 속한 당해 연도의 신설 창업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리 제출: 기업에서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, 세무회계사무소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자료 대리 전송이 가능합니다.
※ 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 1357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