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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환급 대상 및 소멸 시효

차량을 구매하거나 이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만기(5~7년)가 도래한 분들이 대상입니다.

  • 환급 대상: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한 지 5년~7년 이상 지난 차주라면 누구나 조회 대상입니다.

  • 소멸 시효: 만기일 이후 원금은 10년,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.

  • 자동 환급: 2022년 3월 이후 채권을 매입하면서 '만기 시 자동 입금'을 신청한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.

■ 조회 및 온라인 신청 방법

차량 등록 지역의 관할 금고 은행 모바일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은행 앱 접속: 본인 차량이 등록된 지역의 관할 은행(신한, 농협, 하나 등)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.

  • 메뉴 이동: 앱 내의 '공과금' 또는 '미환급 채권 조회/상환' 메뉴로 이동합니다.

  • 환급금 조회: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간편 인증을 거쳐 숨은 미환급 채권 내역을 조회합니다.

  • 환급 신청: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해 즉시 입금 신청을 완료합니다.

■ 지역별 금고 은행 및 유의사항

거주지가 아닌 최초 '차량 등록 지역'을 기준으로 해당 관할 은행을 이용해야 정확한 조회가 가능합니다.

  • 관할 은행: 서울·인천(신한은행), 경기·대부분의 도 지역(농협은행), 대전·세종(하나은행), 부산(부산은행), 대구(iM뱅크), 광주(광주은행) 등입니다.

  • 오프라인 방문: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,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관할 금고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면 창구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참고: 차량 매입 시 채권을 즉시 매도(할인)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회 내역에 나오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