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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하위 70% 계산 👉
지원 대상 및 1인당 지급 금액
지원금은 3월 30일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, 취약계층 여부와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.
| 구분 | 대상자 상세 기준 | 지급액 (1인 기준) |
|---|---|---|
| 취약계층 우선 지원 | 기초생활수급자 | 55만 원 |
|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 | 45만 원 | |
| ※ 취약계층 우대: 거주지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5만 원 추가 지급 (최대 60만 원) | ||
| 일반 국민 (소득 하위 70%) | 수도권 거주자 | 10만 원 |
| 비수도권 거주자 | 15만 원 | |
| 인구감소지역 (우대지원지역) | 20만 원 | |
| 인구감소지역 (특별지원지역) | 25만 원 | |
신청 및 지급 기간
신청은 혼잡을 막기 위해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,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.
-
1차 신청 (취약계층 우선): 4월 27일 ~ 5월 8일
※ 4월 30일(목)에는 근로자의 날(5/1) 휴무를 대비하여 출생 연도 끝자리 4, 9, 5, 0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 - 2차 신청 (일반 70% 및 1차 미신청자): 5월 18일 ~ 7월 3일
- 이의신청 기간: 5월 18일 ~ 7월 17일
신청 방법 및 수령 방식
📌 신청 대상자 원칙
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직접 신청합니다.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및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, 세대 내 성인이 없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| 지급 수단 | 신청 방법 (신청일 다음 날 충전/지급) |
|---|---|
| 신용·체크카드 |
- 온라인 (24시간):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콜센터 ARS - 오프라인: 카드와 연계된 시중 은행 영업점 방문 (오전 9시 ~ 오후 4시) |
| 지역사랑상품권 (모바일/카드) | -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|
| 지류형(종이) / 선불카드 |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및 수령 (오전 9시 ~ 오후 6시) |
사용처 및 유의사항 (사용 기한 필수 확인)
- 사용 기한: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, 이후 미사용 잔액은 모두 소멸(국고 환수)됩니다.
- 사용 가능 지역: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사용이 제한됩니다. (특별시/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, 도 거주자는 소속 시/군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)
- 사용 가능 매장: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 제한 업종: 대형 온라인 쇼핑몰, 배달 앱(단, 현장 대면 결제 시에는 사용 가능),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,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결제가 원천 차단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