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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원 대상 및 금액

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%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를 대상으로 하며, 거주지와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  • 지원 대상: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% 이하인 국민 (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 원 안팎까지 포함)

  • 일반 하위 70% 금액: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,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,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고 25만 원 지급

  • 취약계층 금액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가정은 별도 소득 심사 없이 우선 대상에 포함되며, 수도권은 1인당 45만 원~55만 원, 비수도권은 최고 60만 원 지급

  • 지급 특징: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, 가구원 모두 대상일 경우 가구원 수만큼 합산되어 가구당 지급액이 배가됨

■ 신청 기간 및 방법

기존에 명단이 확보된 계층 외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
  • 1차 자동 지급 (4월 말): 기초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가정은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

  • 2차 온라인 신청 (5~6월 중): 일반 소득 하위 70% 대상자는 정부24 홈페이지나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앱을 통해 신청

  • 2차 오프라인 신청 (5~6월 중):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접수

  • 심사 및 지급: 신청 완료 후 건보료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선택한 수단(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사랑상품권)으로 충전 통보

■ 사용처 및 유의사항

지원금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된 곳에서, 정해진 기한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적극 권장 사용처: 거주지 관할 내 동네 슈퍼마켓, 전통시장, 일반 음식점, 동네 병원 및 약국, 미용실 등 소상공인 가맹점

  • 사용 불가 매장: 대형마트, 백화점, 유흥업소, 사행성 업장 및 대형 온라인 쇼핑몰(이커머스) 결제 원천 차단

  • 사용 기한 및 소멸: 지역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내외로 모두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강제 소멸

※ 참고: 맞벌이 부부는 양쪽의 소득과 건보료 합산액이 적용되며, 1인 가구는 소득 하위 70% 기준인 월 소득 약 385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