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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(가구·소득·재산 기준)
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'총소득 기준'과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'재산 기준'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재산 기준: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,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~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)
- 소득 기준: 가구 형태에 따라 아래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| 가구 형태 | 총소득 기준금액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| 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정기신청 vs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안내
근로장려금은 본인의 직업 현황(근로소득자 vs 사업소득자)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. '반기 신청'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, 장려금을 더 빨리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📌 정기 신청 (사업자, 프리랜서, 근로자 모두 가능)
- 신청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지급일: 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말 ~ 9월 초 일괄 지급
- ※ 5월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나, 장려금 산정액의 95%만 지급됩니다.
📌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가능)
- 상반기 소득분 신청: 매년 9월 1일 ~ 9월 15일 (지급일: 12월 말)
- 하반기 소득분 신청: 매년 3월 1일 ~ 3월 15일 (지급일: 6월 말 정산)
홈택스 및 손택스 모바일 신청 방법
- 안내문을 받은 경우 (모바일 신청)
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수신된 국세청 안내 메시지에서 '신청하기' 버튼을 누릅니다. 홈택스(손택스) 앱으로 연결되면,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바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 -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(PC/모바일 신청)
PC 홈택스(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직접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 [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] 메뉴에서 [근로장려금 신청]을 선택하고 본인의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합니다. - ARS 전화 신청
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어렵다면, ARS 전용 고객센터 1544-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 필요)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같은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프리랜서는 세법상 3.3% 원천징수를 떼는 '사업소득자'로 분류되므로, 3월이나 9월에 하는 '반기 신청'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매년 5월 '정기 신청' 기간에만 접수하셔야 합니다.
Q. 국세청에서 안내문이나 문자가 안 왔는데, 그럼 저는 못 받는 건가요?
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. 본인의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부합한다면,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Q. 전세금 대출이 1억 원 있습니다. 재산 산정할 때 대출금은 빼주나요?
아쉽게도 차감되지 않습니다.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(2억 4천만 원 미만)을 평가할 때,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등 부동산 가액은 부채(대출금)를 빼지 않은 총액(Gross)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